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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토목설계를 시작!!! 인허가(5) 부지설계 >
    카테고리 없음 2023. 4. 3. 17:57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포스팅을 하고 시간이 좀 많이 지났네요 저도 일을하는 입장이다 보니 핑계이긴 하지만 일이 바빴네요. 계속 야근도 하고 이게 토목설계인의 숙명이 아닐까 싶네요. 슬픕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은 개발행위! 우선 개발행위를 넣을 때 필요한 도면들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생각이고 100% 정답일 수는 없습니다. 그럼 순서를 한번 볼까요?

     

    지형현황실측도

    지적도(구적도)

    공사계획평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각종 구조물도

    평균경사분석도

     

    이건 단순 농지이고 산지가 아닌 농지만 개발행위 부지이고 어려운 지형이 아니일때입니다. 그리고 7번의 평균경사분석도는 지자체마다 틀리니 꼭 도시계획조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도시계획조례는 이것을 한번 확인하시면 됩니다.

     

    시청홈페이지에서 자치법규를 클릭하시고 찾아보시면 도시계획 조례라고 있을것입니다.

    위에를 보시면 저희 지자체같은 경우는 산지관리법을 따른다고 되어있습니다. 10미터 격자를 만들어서 평균경사도(산지관리법)를 계산하시면 된다는 말이겠죠? 이것은 꼭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보고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구조물도는 개발행위 공사계획평면도 상에 들어가는 구조물은 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하나라도 빼먹으면 안되겠죠? 하나 하나 체크를 하시고 빼먹은 것은 없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선은 간단한 부지에 대해 설계가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아주 간단한 부지일 경우죠? 그리고 농지였을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이제 좀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 그전에 먼저 산지가 들어가는 부지에는 어떠한 것들이 추가가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위치도(지형도)가 포함이 됩니다. 표고분석도, 평균경사분석도, 견취도 그리고 복구계획평면도. 4가지가 추가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들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보시면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빠르게 짧은 글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네요 그럼 다음시간부터는 직접 제가 측량했던 도면을 보면서 같이 설계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물론 제가 설명하는 것에서는 한계가 있겠지만 같이 보시고 혹시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제가 카톡을 남겨드릴테니 친추를 해주시고 문의를 주신다면 성심성의껏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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